과징금 3600만원…"지주회사제도의 '수직적 출자' 취지 훼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SK그룹 계열사인 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인 SKC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9.0∼36.0%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출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공정위는 "SKC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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