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노사 갈등' 우려
전경련 “혼란 우려…기업들 대응 마련 고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은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때문에 향후 대법원 판결 시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경련은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은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단은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 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역시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돼 그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던 점과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업무 내용 변경 등 대상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 대상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활용됐는지 여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임금피크제 개정에 따른 실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의 소송이 예고돼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 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해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량 및 업무강도 조정 등 대상조치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신규채용 규모 비교 등으로 임금피크제 유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정부는 직무‧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설명회 지원 등의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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