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진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오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 기업이다.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받는 선지급금의 규모는 한 기업 당 100만 원으로,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청 첫 날인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에는 '0과 5', 11일에는 '1과 6', 12일에는 '2와 7', 13일에는 '3과 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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