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외환위기의 타격으로 지원받은 공적자금의 미상환 잔액을 연내로 조기 전액 상환한다.
수협과 예금보험공사는 8일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일시 상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미상환 공적자금 잔액에 해당하는 7574억원(액면가 기준) 규모의 국채를 연내 매입, 예보에 일시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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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합의서 서명식/사진=수협중앙회 제공 |
또 예보는 이 국채들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현금으로 받아, 공적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수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어,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수혈받은 바 있으며, 상환기한은 오는 2028년까지였다.
지급 예정 국채의 최장 만기가 2027년인 만큼, 수협 지원자금 회수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져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그동안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합의서 서명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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