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43.58%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제4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사진=미디어펜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24일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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