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제4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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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사진=미디어펜 |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24일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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