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개그맨 겸 영화감독 안상태가 '층간소음' 의혹을 벗었다. 

9일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지난 해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안상태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결과를 알렸다. 

   
▲ 안상태 측이 9일 최근 민사소송을 통해 층간소음 의혹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상태 SNS


안상태 측은 “게시글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상태 가족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그 중에는 위 게시글 작성자의 언니도 있었다"면서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안상태 측은 이전에 안상태 아랫집에 6년간 거주했던 전 이웃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시글 작성자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며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으며 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상태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됐다”면서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상태와 가족들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안상태 측은 "안상태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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