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와 B(31)씨 등 2명의 첫 재판이 2주일 미뤄졌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최근 재판을 오는 13일에서 27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앞서 A씨와 B씨의 공동변호인이 지난 7일 "첫 재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첫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 자금 1900만원을 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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