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은 직접적 사인 아닌 것으로 추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사망자 7명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7명의 부검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6월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구원은 직접적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사망자 중 2명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도 있었지만, 이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덧붙였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천모(53)씨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등산용 칼 1점에 대해서는 범행 도구 여부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해당 사건은 건설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천씨가 민사소송에 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지른 사건이다. 용의자 천씨를 비롯해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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