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조치 및 부가가치세 면제조치 등 홍보 당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식품·외식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식푼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7~12월)되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말까지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 기간동안 적용되는 커피원두(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커피원두를 주로 수입유통업체, 중소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 수입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에게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도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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