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 발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됐다. 3년에 걸쳐 10억원에 달하는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대전지방법원/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조사해 왔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게 상여금을 주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4명의 국회의원에게 노조비 수백만원씩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으며, 이날 일부 조합원들이 천안지원 앞에서 진 위원장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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