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 항만 하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동방과 CJ대한통운 등, 6개 업체가 60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해마다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 하역 용역 입찰에서 입찰 가격, 낙찰 순위, 배분 물량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량 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업체별로는 동방 22억 200만원, CJ대한통운 10억 2000만원, 세방 9억 8600만원, 대주기업 7억 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 4800만원, 한진 6억 79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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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
포스코는 냉연·열연·후판·슬라브 등 품목 단위로 입찰을 진행, 낙찰 순위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정하고, 순위가 높은 업체에 물량을 더 많이 배분했다.
입찰에 참여한 모두가 물량을 배분받을 수 있지만, 계약단가는 1순위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가가 적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역업체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구조상 1순위 입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돼. 하역업체 대부분은 자신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자,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매년 5∼6월 입찰설명회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키로 하고, 이에 맞춰 입찰 단위별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곳이, 포항항 짬짜미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참여했다.
이번 제재로 포스코와 관련한 운송시장 담합 조사는 일단락됐는데,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적발, 제재한 바 있다.
총 6회 포스코 관련 담합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93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 운송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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