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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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협조를 통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7월부터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이달 내에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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