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간첩 활동 지원'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 보상금을 수령한다.
16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11-1부가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 보상으로 4억635만2000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
|
|
▲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
A씨는 1960년 11월 B씨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했고, 이듬해 그가 간첩인 걸 인지했다. 하지만 본인과 지인 등의 부탁으로 그를 자전거에 태워 해안으로 데려가 북한 복귀를 도왔다. A씨는 간첩 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당시 A씨는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심 재판부는 그가 "내무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 및 감금돼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단순히 하루 숙식을 제공한 것이나 북한 복귀를 도운 것을 '간첩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