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그동안 기업 활동의 방해 요소로 꼽힌 법인세와 상속세, 각종 규제가 새 정부에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다.
윤 정부는 이날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 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추진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다만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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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법인세 22%로 인하…상속세도 완화 방침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행 4단계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도 폐지한다. 해당 제도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 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 경쟁력에 독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한다.
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원→1조원)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키로 했다.
경영 활동 위축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법령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을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와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대상과 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지원의 경우 현재 정상 가격, 지원금액 등이 확실하지 않아 사업자가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역시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경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기업 규제는 완화, 불공정 행위는 엄단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고 경쟁을 제한시키는 규제는 개선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신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또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선한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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