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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로고./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해양경찰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연합뉴스는 인천해양경찰서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발표했다.
해경은 아울러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판시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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