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ELS(주가연계증권) 집단소송 허가 신청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증권은 대법원이 20일 ELS 투자자에게 집단소송을 첫 허가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이미 시세 조작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한화증권측은 대법 판결과 관련,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곳은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RBC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4월 22일 한화증권은 포스코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1년 만기 ‘한화스마트 ELS 10호’를 발행했다. 두 종목의 만기시점 종가가 액면가의 75%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22%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그 미만이면 투자원금의 25% 이상을 손해 보는 구조의 상품이었다.

문제는 만기시점인 2009년 4월 22일 RBC측이 SK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하락한 주식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 것. ‘한화스마트 ELS 10호’에 투자를 한 양모씨와 김모씨 등 투자자 2명은 투자 손실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