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지나면 또 다시 임대료 걱정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이 현실적"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정부가 면세업계에 대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면세점들은 당장 임대료 폭탄은 피했지만, 실적을 회복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외관 전경/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국제선 항공수요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87.3% 감소한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이 종료될 경우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4개사는 최소보장금액으로 매달 총 419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들은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잠시 덜었다.  다만 6개월 추가 연장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임대료 낼 일을 걱정해야 한다. 임대료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상업시설 면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자, 2020년 6월부터 공항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또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 방식을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매출과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요율 형태로 변경했었다. 

고정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면세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해진 임대료를 내야 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고정 임대료 방식에 따라 롯데·신세계·신라 면세점은 매달 100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한다. 

기존에 고정임대료 방식이었던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김해공항,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매출과 비례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영업요율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풀려야 실적이 올라 갈 텐데 올해까지는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내년은 되어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 3사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롯데면세점은 매출 1조2464억 원, 영업적자 753억 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매출 8251억 원에 영업적자 21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라면세점은 유일하게 흑자를 냈지만, 영업이익 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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