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접종시 입소자 외출·외박 가능…종사자 PCR 검사 주 1회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생활 중인 가족을 만날 때 제약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이 사라진다.

   
▲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생활 중인 가족을 만날 때 제약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이 사라진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진다. 현재 방역기준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을 경우 2차접종까지 마쳐야 요양병원 입원·입소자를 접촉면회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할 수 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정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20일부터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PCR이나 신속항원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한다.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한다.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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