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 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 여부 의무 표시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금사 등 부보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의 △거래내역 조회화면 △가입 상품정보 조회화면 △통장, 증권 사본의 조회화면 중 한 곳에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통장이나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서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 일반화, 종이통장 발행 감소 등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에서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예보는 지난 3월 비대면 거래에 예금 보호 표시 의무화 이후 6월까지 금융사들의 이행을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179개 금융회사가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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