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더워질수록 가스발생 가능성 높아져... 환기 필수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와 동시에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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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화조 및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주요 사고사례./사진=고용부 |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으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며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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