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최대 5천만원, 신혼부부 전세 최대 1억원 한도 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20일 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20일 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해당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에 따라 출시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인 '청년주거안정패키지' 중 전세 특화 상품에 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대구에 거주 혹은 전입 예정인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주금공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청년 전세 지원사업을 위한 '청년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은 대구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부부 모두 대구시로 전입한 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구시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을 이용할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자녀수에 따라 0.1~1.6%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16일 기준 최대 이차보전 금리 적용 시 청년전세대출은 1.73%(6개월 변동), 2.99%(24개월 변동)이며, 귀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2.13%(6개월 변동), 3.39(24개월 변동)으로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구시 '청년안(安)방' 홈페이지에서 이자 지원 사업 자격을 심사 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에 부합되면 매월 말 대상 통보가 되며, 부합 서류를 서면 출력 후 통보일로부터 2개월간 대출보증신청이 가능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출가능한도는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시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본 대출이 용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지역대표기업 DGB대구은행은 지역민의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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