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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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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