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음달부터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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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에 고용보험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이며, 종사자의 규모는 총 34만 명이다.
고용부는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장려금 등 제도를 보완했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만큼,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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