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41.6%)이 가장 많았고, 가을(25.0%)과 봄(18.7%),
겨울(14.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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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학령기(7∼14세) 어린이 관련 사고가 43.1%로 가장 많았고, 유아기(4∼6세)가 35.3%, 걸음마기(1∼3세)가 21.5%로 뒤를 이었으며,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안전사고는 학령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에 따른 사고는 유아기에서 더 많았다.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0.0%)과 근육, 뼈 및 인대 손상(31.8%) 등이 주를 이뤘고,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55.4%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놀이터 시설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 안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들이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안전 수칙을 숙지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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