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다소 적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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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올해 3월말 현재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서 3개월 새 1조5000억원 늘었다.
2019년 말 잔고가 5조7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3개월 만에 6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다.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000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 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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