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 통해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 발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금융회사 현장검사를 '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제재 부분도 개인에서 기관·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에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됐던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을 함께 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그간 수차례 마련한 개선방안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가 있었다"라며 "이에 이번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으로는 우선 검사 틀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진행되는데 건전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경영실태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며 컨설팅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에 대해 필요한 조치만 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배제하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 중대·반복적 법규 위반 점검 목적으로 실시하고 사실확인과 위법성 검토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운 검사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각 업권별 리스크관리를 위해 전문성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개편된 검사 시스템에 맞춰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감시기능하는 조직을 대폭 보강·강화할 것으로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방식과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역이 관행적으로 확인서문답서를 징구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야기, 금융회사와 검사역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한다는 현장의 불만을 수용해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을 추진하며 금융위·한국은행·예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감독당국의 자료 중복요구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1960년 금감원 출범 이후 개인 신분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금융회사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방침이 금융현장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금융회사 협조와 내부 시스템 등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