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가 강화됐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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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ㅍ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16일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됐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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