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 독립 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 경영체제를
구축, 지난 5월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는데,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 보유율, LX 측의 LG 계열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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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 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복잡한 출자고리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그룹과 LX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LG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8.6% 24.2%인데,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처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 사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한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울 방침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하며,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는 주력 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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