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12개사의 친족 독립 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 경영체제를 구축, 지난 5월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는데,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 보유율, LX 측의 LG 계열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 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잡한 출자고리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그룹과 LX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LG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8.6% 24.2%인데,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처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 사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한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울 방침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하며,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는 주력 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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