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비공개 준수 등 법과 원칙 입각한 '민원 책임 처리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의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앞서 전 정권의 구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답해주는 등 이슈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실명제도 하지 않고 여러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면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특정 진영의 집단적인 여론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 정권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채 사장됐다.

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구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국민제안' 소통 창구를 신설하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민원 책임 처리제를 내세웠다.

대통령실이 23일부터 시작한 국민제안 코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에 맞게 4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의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사진=대통령실 제작 국민제안 홈페이지 제공


먼저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이다.

둘째로는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다.

세번째로는 특정 단체 또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민원 책임 처리제다.
 
대통령실의 새 국민제안 코너는 이 4대 원칙을 바탕으로 4가지 방식의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그 방식은 ①민원/제안 ②청원 ③동영상 제안 ④대통령실 전화안내다.

이 방식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될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새 국민제안 코너와 관련해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이들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후, 이 우수제안을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마련)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