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앞 집회, 500명 제한…나머지 행진 뒤 해산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법원이 철도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행진을 허용했다.

   
▲ 민주노총이 5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7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가진다. 이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노조 계획보다 1시간 줄였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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