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대환)에 들어감에 따라 대환 고객 확보를 둘러싼 시중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요 은행들은 우대금리 제공,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전용상품을 속속 출시하며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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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씨티은행과 대환 제휴 협약 체결한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와 편의를 제공한다. 사진은 국민은행 본사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개인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조원 규모로 이를 둘러싼 주요 시중은행들의 고객 확보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씨티은행과 대환 제휴 협약 체결한 KB국민은행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1일부터 DSR,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다.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를 위해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0.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웰컴 우대금리'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도 은행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쉽고 편리한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전용 상품인 '씨티 갈아타기 대출'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 대출 한도는 대환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하나은행으로 대환할 경우 최대 2.1%포인트의 기본 우대금리를 적용된다. 추가 거래를 약속할 경우 0.9%포인트를 더해 최대 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된다. 금리뿐만 아니라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와 인지세도 전액 지원된다. 모바일·영업점·인터넷뱅킹·마이브랜치 등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원큐' 앱에서 모바일 전용상품 이용 시 서류 제출 없이 한도와 금리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내달 출시하는 '우리 씨티 대환 신용대출'은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3% 초반 수준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 대출을 미보유한 고객이 대환을 신청할 경우 1%포인트가 우대된다.
대출 한도는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연 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하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원(WON)뱅킹에서 서류 제출 없이 사전한도를 조회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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