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 문책 요구...금감원 구조조정 지원업무 부적정과 관련해 주의 요구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 담당 직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당개입 하지 말고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3일 내놓은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310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보고했다.
 
실사결과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5000)이 기준가액(3750)보다 높아 대주주의 무상감자(2.3:1)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실사보고서의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하는 방안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요구,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계속 전화로 확인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
 
금감원 측은 실사기관 회계법인 담당자를 불러 "회계법인들이 채권금융기관의 입장만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채권금융기관의 입장만 대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주주의 입장도 잘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실사업무에도 개입했다.
 
결국 주채권은행은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결정해 부의안건을 작성했다.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는 그간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했고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특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채권금융기관에 3~4차례에 걸쳐 전화로 "해당 기관에서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하게 동의하라"는 등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채권단은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해 1000억원이 지원되면서 대주주에게는 특혜가 제공됐고 채권금융기관은 손실을 떠안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