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미국 보석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래퍼 도끼(이준경)에게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결정은 A사와 도끼 양측 모두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도끼는 A사에 미납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1회라도 지체되는 경우 즉시 미납 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도끼는 2019년 10월 30일 4000만원 대금 미지급으로 A사에게 피소됐다. A사는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을 변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의 도끼 소속사 측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사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승소했으나 도끼 측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돼 조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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