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응급을 요하는 중대 수술 등을 제외하고는 진단명, 진료방법, 후유증 및 진료비 등을 사전에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
|
|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동 사항 역시 상기 경우와 같이 진료 지체로 인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5일부터는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라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시·도, 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