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하나은행은 신규 법인 고객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하나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하나은행 제공.


기존에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기업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기업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사항을 반영해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모바일뱅킹으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은 PC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그동안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법인 고객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했다.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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