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관련 개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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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상문 기자 |
4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위 내용을 포함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예고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동된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차주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금액은 약 4173억원으로 지난 1월(약 4123억원) 이후 다시 4000억원대를 기록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 반대매매가 유발하는 증시 하방압력이 다소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담보비율 유지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증권사에게 준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면서 “현재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경영 전략을 짜고 있는 만큼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의무 면제’는 ‘담보비율 폐지’와는 전혀 다르다. 증권사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행 140%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가 기대감만 자극할 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함께 실시하는 ‘공매도 특별점검’에 쏠리고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매도 세력의 시장교란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예고해 둔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시행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서려는 태세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코스피가 결국 23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전면 금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적어도 공매도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에서 개인과 외국인·기관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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