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판결 인정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안돼
첫 회의서 대법원 확정판결 3건 우선 논의…투명한 공개 원칙 합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을 우선 논의하고,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와 언론·경제계 인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일부언론 보도로 피해자측에서 우려했던 사전에 일본측과 조율을 끝낸 정부안이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언론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원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을 놓고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운영 방안은 정부가 협의회에서 받은 의견을 토대로 해법을 검토하고 이를 갖고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이번 1차 회의 참석자 외에도 차후 필요에 따라 다른 분들의 참여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협의체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지만 정부가 해결안을 정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현금화라는 (시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앞서 대위변제 방안이 언급된 것처럼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회의에서 대위변제가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으로 협의회에서 어떤 식의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사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으로 1인당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판결금이 지급되면 문제는 끝난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자와 기업이 직접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4일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 언론경제계 인사 10여명과 함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7.4./사진=외교부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조현동 제1차관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며 “오늘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참석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활동한 경험과 한일관계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줬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향후에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차기 회의는 7월 중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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