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제부터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는 승선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항로표지법과,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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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 관리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우선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에게 보장금액 1억 5000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해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등 항로표지로 수집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항로표지 장비 및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항로표지 장비 예비품만 마련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 항로표지법령 시행으로 항로표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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