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결과 따라 엄정 조치"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토교통부는 5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국제 항공 운송 사업 변경 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제출 받은 회계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 인천국제공항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주기돼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스타항공은 자본 잠식 내역 미반영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지난해 5월 13일 공시한 2021년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년도 회계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전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각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당사 경영 사정상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 자료에 넣어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 여지가 큰 이익 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올해 2월경 회계 시스템 복구 후,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 증가로 당국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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