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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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별도의 광고·판촉 행사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정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진다.
공정위는 법 시행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 과징금 과중·감경 사유 등도 개선했다.
조사를 기피·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하고, 감경 때는 자진 시정에 따른 효과,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정비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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