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치망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척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치망어업 어장 및 어구/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 위에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면허 어업의 일종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면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감척 대상 어업종사자에게도, 통상임금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이 제공된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연·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정치망어업의 감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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