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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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제기준치 초과 및 표시사항과 제조자명이 누락된 어린이용 우산./사진=국표원 |
6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 조치된 제품은 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 등으로 이들은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 내구성 등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용 제품에서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우산 4개 선글라스(케이스) 1개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등이 적발됐다.
또한 완구류 12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가 리콜조치됐다.
유·아동 의류 및 여행가방개 제품에서는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및 유아용 신발 1개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등이 리콜명령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생활·전기용품 12개가 안전기준 미흡으로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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