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를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지정이다.

금융위는 7개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된다.

다우키움그룹은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5조1000억원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해 올해 새롭게 지정됐다.

다우키움그룹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44조8000억원, 주력업종(금투업)의 자산은 38조3000억원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 있으며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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