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품위유지 위반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사태
이준석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재심청구·소송 등 반격 나설듯
집권 두달 만 초유의 당대표 징계 맞은 국힘, 권력투쟁 본격화하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집권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윤리위 중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사해 온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지난 8일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다. 

윤리위 징계로 이 대표는 앞으로 6개월 간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됐고, 대표직 유지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조기전당대회' 등 차기 당권을 둘러싼 세 대결이 본격화 할 거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당내 친윤 세력이 당을 빠르게 장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고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의 각종 수단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이 대표는 3시간 여에 걸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며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내렸다. 

   
▲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월8일 새벽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대표는 윤리위의 이같은 중징계 결정이 나오자 8일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징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대표측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내려진 윤리위 징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권 정지가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도 낮다. 이 대표가 법원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리위 중징계로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당장 당내에선 벌써부터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거머 쥘 차기 당권주자들의 내부 권력투쟁도 조기 점화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 규정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는 이 대표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만 당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이 없다. 

따라서 당 내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정식 전당대회를 치르고, 임기 2년짜리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차기 지도 체제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강력 반발하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내홍은 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