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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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직장인들./사진=연합뉴스 |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소득세 개편 작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득세 개편은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표 구간(당시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을 10·15·20%씩 상향 조정했다.
올해 역시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표를 상향하되, 상승 폭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표 최하위 구간이 현재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5%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종전까지는 세금을 내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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