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상호금융권 대표(CEO)들과 만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열린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그간 쌓아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이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또한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 순회감독역 내실화, 명령휴가제 및 순환근무제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된다”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도 완충자본 도입 등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건전성 취약조합에 대한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출 등 위험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 비중이 50%(3월 말 기준)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최근 도입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중앙회는 최근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채권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특히 해외 대체투자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며 “투자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해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조기 정착, 취약 및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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