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담보설정 방식 변경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이와 반대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금공이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은 가입시점에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한 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최초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환 처리 기간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매달 받던 월지급금도 변동되지 않는다. 

주금공이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 신탁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방식보다 시간이 조금더 걸릴 수 있어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해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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