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최대 3개사까지 가능…"경쟁력 떨어져"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된 가운데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가입 한도가 제한되면서 다른 업권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된 가운데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가입 한도가 제한되면서 다른 업권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고 통지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이 해당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이전에는 예금 가입 후 만기 시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 등이 있다.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최대 세 3개사의 상품까지만 포함시킬 수 있어 총 1억5000만원까지로 가입이 제한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저축은행 상품은 한 곳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4개 이상의 저축은행 상품을 혼합해 상시 가입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포트폴리오 상품을 마련했으나 거절됐다. 고용부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승인이 가능하지만 상시 가입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수신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으로 기존 영업점, 비대면 채널 외에 수신기반을 확대해왔다.

2018년 10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퇴직연금 운용대상에 편입됐다. 이후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한 32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7조5000억원(56%)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은 2018년 1조2558억원, 2019년 6조7848억원, 지난해 13조4692억원로 매년 증가추세다.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 수도 2018년 23곳에서 지난해 32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상품은 총 280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가입 한도 규정으로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저축은행 예금보다 다른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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