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은 기존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문제 비급여다.

또 양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운영해온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포상금도 병원관계자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브로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기타(환자 등)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 협회는 지난달까지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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