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은 환경부와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해 민간·공공의 녹색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제고하고 녹색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 및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환경부의 관련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녹색분류체계의 정착과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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